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조례를 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그동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주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메르스 등 감염병,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재난 피해의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등에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한편, 시는 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1998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현재 427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뭄·폭염·태풍·호우 등 만일의 재해에 대비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