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금에 대한 일부보증 가입을 허용하고 단독ㆍ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국토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HUG는 기대했다.
또 단독·가구주택 등의 가격산정 기준이 종전보다 상향돼 보다 많은 세입자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강병권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세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용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가입수요가 늘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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