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담당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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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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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담당자 교육을 열었다.
교육에는 동 주민센터 직원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실무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사업수행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인지원센터 남진복 과장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을 소개했다. 또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방법, 2016년도 개정법령,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등을 교육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1~3급)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활동보조, 방문 간호 및 목욕, 사회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이다. 의정부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기존 장애등급 1∼2급에서 3급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곳에서 5곳을 확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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