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을 하등의 연고가 없는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로 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엄상필 부장판사와 이 전 총리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재배당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전 국무총리 사건은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이에 이 전 총리 측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이 일었다.
해상작전헬기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도 연고를 피해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애초 김 전 차장 측도 형사합의21부의 엄 부장판사와 고교 동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최종길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은 올바른 공정성을 위해 재판장과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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