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거제권역(거제시청소년수련관)을 시작으로 5일 진주권역(진주시능력개발원), 7일 김해권역(가야대학교), 10일 창원권역(경상남도청)에서 열린다.
이번에 실시하는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개정 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 의무화 됨에 따라 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수요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도교육청 주관으로 법적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게 됐다.
이날 도로교통안전공단 울산․경남지부 교수가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및 안전운전 방법,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내용, 교통사고 처리방법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김옥성 학교지원과장은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이번 안전교육을 계기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고 걱정 없이 통학할 수 있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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