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고양소방서 스마트 의료 지도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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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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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박상천]

현장대응단 안전관 박상천 소방경

올해 2월 고양소방서에는 특수대응단이 설치되었다.

고양시와 양주, 파주 지역의 대규모 재난, 재해시 원할한 구조활동을 위한 것으로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협약사업으로 시범 실시된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통해 또 한번 구급서비스의 획기적인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100만 고양시에 걸맞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 7월 22일에 고양소방서와 명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이 함께 발대식을 가졌으며 8월부터 본격적으로 구급현장활동에 적용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주관하고 있으며, 한 마디로 요약하면 “심정지환자는 현장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이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구급대원 현장 출동 시 팀제 접근 방식 또는 다중출동체계로써 근거리에 위치한 구급차 2대가 출동을 하고, 해당병원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선착대 구급대원[1급 응급구조사(팀 리더)]의 머리에 부착한 영상통화기기(웨어러블)를 통해 직접적인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구급대원과 병원과의 지리적·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착용한 웨어러블(Wearable)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정보, 그리고 현장 응급처치 상황을 영상과 음성으로 실시간 전송하게 되어 있으며, 응급실의 지도의사는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영상을 보고 응급처치 지시 및 약물투여, 기타 전문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하는 과정이다.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현장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심정지 등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실례로 지난해 수원소방서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이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에서 심정지 환자 소생율 4명(4.3%)에서 24명(24.4%)의 생명을 구함으로써 6배를 증가를 가져온 것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제한된 업무 범위 안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119구급대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은 신고시각 등을 제외하고 최소 5분간 심폐소생술 실시 후 병원으로 이송토록 하고 있어, 적극적 현장 조치보다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렇지만, 이 『스마트 의료지도』 시스템은 병원 우선 이송 목적이 아니고, 현장단계부터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통한 심정지 등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시키고 의사의 지도아래 전문심폐소생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전국 4개 시도에 7개 병원과 19개 소방서가 연계해 운영 중에 있으며,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운영 된다. 이 시스템을 실시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경우 현장에서 병원 도착 전까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Golden time)에 병원 응급실에서나 행해지는 전문기도유지술, 약물투여 등의 전문 처치술을 받을 수 있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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