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 정비사업' 융자한도 '30억→50억'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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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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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 정비사업 융자한도.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공공관리를 받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 지원하는 '공공자금 융자지원' 한도가 총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장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위와 조합 단계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종전보다 20억 원 증액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융자금리를 신용대출은 4.5%에서 3.5%로, 담보대출은 3.0%에서 2.0%로 인하한 바 있다.

시는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를 거쳐 이번 융자지원 개선을 실시, 정비구역의 자금난 해소와 함께 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자금 융자지원 제도는 민간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사업비용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내년에는 더 많은 정비구역이 융자금 지원을 받아 공공관리제도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보다 융자예산을 확대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 융자금은 대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시공사 선정 이전에 초기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자금으로 대형 정비구역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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