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중단금액은 2312억79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의 8.8%에 해당한다.
한화테크윈은 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력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거래중단금액은 투자자의 이해 제고 차원에서 당사의 2014년 공공기관(방사청 등)을 상대로 한 매출액을 3개월 환산한 금액"이라며 "실제 해당기간 참여하지 못하는 공공기관 입찰사업 규모는 약 442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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