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자신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장모(52) 교수가 소속 학교에서 파면됐다.
경기도 소재의 B대학교 관계자는 4일 "지난달 말부터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인터뷰 등의 심의 절차를 벌인 끝에 A교수를 파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B대학교는 명예훼손 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A교수가 일부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명예훼손이 아닌 방식으로 A교수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는 방법을 재검토 중이다.
A교수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B대학 재학생 C(24)씨에 대한 징계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후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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