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최근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심학봉 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사건에 관해 재수사에 나선다.
대구지검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필요에 따라 심 의원이나 피해 여성 A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심 의원이 강압적 형태로 A씨와 성관계를 가졌는지, A씨의 성폭행 피해신고 이후 심 의원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 지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재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극비리에 심 의원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한 뒤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관해 일부 시민단체는 봐주기 수사라고 규탄했다.
피해 여성 A씨는 지난달 24일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일 경찰조사에서 "심 의원이 7월 13일 오전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2차, 3차 조사에서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다"며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당초 주장한 내용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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