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그동안 유예 대상이었던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기초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이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2.5kg 이상의 분말소화기 등)의 소형 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 및 대피에 반드시 필요한 소방시설”이라며 “소방시설 설치를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빠른 시일내에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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