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가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해수부의 지원으로 지자체가 고가의 양식장비를 구입 후 이를 어가에 싼 값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번 개선의 주요 사항으로는 우선 중·단기 임대가 불가능한 양식장 관리선과 해상작업대 등의 경우, 공동사용자 등록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어촌계별 또는 해역별로 공동사용 신청 시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임대 받을 수 있고 임대기간도 최대 4년(현재는 1년)까지 가능해진다.
또 임대료를 시중 임대가격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양식 어업인들이 적은 부담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받게했다.
이밖에도 사업을 담당하는 임대사업소의 수수료를 최고지급율(15~25%)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어업인들이 고가의 양식장비를 쉽고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게 돼 양식 수산물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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