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신용카드 발급 깐깐해진다···남편 소득정보제공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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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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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춘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카드사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가 가해진다. 카드사가 신용카드 사용기간을 변경해 소비자의 카드대금 결제일을 앞당기는 임의적인 단축 행위도 제한되며, 남편이 직접 소득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 등 전업주부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깐깐해진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10번째 과제인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민원분석 등을 토대로 드러난 8개의 관행 개선 이후,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6개 분야를 추가 개선키로 했다.

우선 전업주부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배우자(남편)에 대한 본인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 여부 확인이 철저해진다. 현재는 전업주부가 카드를 발급할 때 배우자의 가처분 소득 등을 바탕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단순 본인확인 과정만 거치고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 가족 간 불화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카드사가 카드대금 결제일을 임의로 단축하는 행위도 제동이 걸린다. 카드사들이 대금 결제일은 변경하지 않고 카드 사용기간을 조정해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약관 심사 시 업계 평균인 13일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에 대해서는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토록 했다. 지난해 접수된 리볼빙 민원 45건 중 25건이 상품설명 미흡에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소비자들은 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면 남은 결제대금은 다음달에 상환하며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인 리볼빙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정확한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휴업체 관리도 깐깐해진다. 카드사들이 제휴업체의 휴업 또는 폐업을 이유로 발급 시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는 데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왔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의 정상영업 확인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소비자가 해외결제를 취소할 때 결제와 취소 기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환차익의 위험은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일원화되고, 카드 이용액을 카드사의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할 때 실수로 초과 금액을 입금한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환급을 의무화했다.

한편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6개 분야에 대해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8개 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모집인 관리 실태 △채무면제·리볼빙 등 텔레마케팅 활용 부수업무 실태 △단기대출 등 금리산정 체계의 적정성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미신고 △개인정보 관리 실태 △과도한 채무독촉 등에 대해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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