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14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5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석달 간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펼쳤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측은 “2011년 받은 세무조사 이후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지출한 자금사용이 적절한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추징금 세부 항목과 관련, “대외비라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긴 어렵다"며 "추징금 납부 후 불복 절차를 밟을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월 매출액의 0.2%를 브랜드 사용료로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에 지불하고 있다. 2012~2013년 95억원, 2013~2014년 126억원, 2014~2015년에 120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지불했고, 올해도 매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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