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공평과세-세원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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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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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철스크랩 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가산세 인하
-가산세율 공급가액의 20%에서 10%로 인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체납자 5억원에서 3원원으로 확대

◆관세 무신고 가산세 신설
-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관세액의 40%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강화
-1년에서 183일로 강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 추가
-일정 거래 및 자산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제출서류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고소득 파견근로자는 사용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제한적으로 부여
-원천징수세율 17%. 파견외국법인은 세무서장에게 연망정산 환급신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30%로 확대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 관련 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비상장주식 장외주식시장(K-OTC) 주식거래내용 제출 의무화
-분기별 주식거래명세서를 당해분기 종료후 1개월 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
-K-OTC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 제출서류 변경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금융회사의 정보 식별·보유 권한 신설
-금융회사는 금융정보의 원활한 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비거주자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
-금융회사는 식별한 계좌가 보고대한 계좌로 분류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 정보를 보유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보안의무 등 위반 처벌대상 확대
-보안 위반 행위자를 관리·감독하는 금융회사도 처벌

◆공익법인의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보완기간 부여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이사 구성요건 위반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2개월 내 보충·개임 시 계속 요건 충족으로 간주

◆부도·폐업한 업체의 확정가격 세관장 직권결정 근거 마련
-세관장 직권으로 확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 추가
-부도·폐업 등 납제의무자 사정으로 확정가격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관세환급특례법상 벌칙조항 보완
-부정환급 교사·방조자 및 미수·예비범에 대한 처벌
-지역과 벌금 병과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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