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세무 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간 연장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예외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범위 조정
◆납세자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신청 허용
-재산평가 관련 납세자의 권익보호. 납세자도 신청 가능
◆기한연장 및 가산세 감면사유의 추가
-국세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 명확화
-특정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존재
-조사대상 과세 기간과 동일·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
◆관세제도 법령화 등
▲수출입 신고사항 및 수출입신고서 법령화
▲통관 보류사유 법령화 및 추가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법령화
-법정벌금 최고형량의 20%. 다만 범칙물품의 원가가 법정벌금 최고형량 이하일 때에는 해당 범칙 물품 원가의 20%.
-심신미약자, 재범 등의 경우에는 부과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가중 가능
▲품목분류 변경내용 고시 제외
-영업비밀 등이 있는 경우 품목 분류 변경내용 고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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