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 담합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건설 대기업들이 그간 특사를 통해 입찰 자격 제한을 푸는 행태가 잦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계는 이번에도 광복절 특사를 노리고 정부에 '과장금은 부과하더라도 입찰 참가 제한은 풀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0년 이후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78개 사다. 이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과 함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에 공공공사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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