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여행객 증가에 따른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위해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면세점 등에서 고액을 구매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미신고 구매물품은 엄정과세 할 방침이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납부세액의 40% 또는 60%)가 부과되며,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품이 압수될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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