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부산 신항만 항운노조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노조원 취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2억 7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취업 자금을 주면 신항만 내 모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인천 내항 운영사 부도 관련 항운노조원 고용 승계 타결 #부산신항만 #취업사기 #항운노조원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