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종교인도 과세…국회 통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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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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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종교인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법률에 근거해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종교소득'을 법률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종교인 과세 체계의 기반은 법률이 아니라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시행령이다. 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이 통과되지 않자 정부는 2013년 1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교인 과세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애초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다시 시행이 내년 1월1일로 미뤄졌다.

정부는 이번에 종교인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차등 경비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현행 시행령과 같이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다수 종교계가 종교소득을 시행령보다는 법률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종교인 과세 방식은 종교인의 소득에서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를 80% 빼고 나서 소득의 나머지 20%에만 세금을 매긴다.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경비 4000만원(80%)을 뺀 1000만원(20%)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인의 소득이 천차만별인데 과세 체계가 일률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소득이 높을수록 경비로 인정해 주는 부분을 줄이기로 했다.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라면 필요경비가 80%, 4000만∼8000만원이면 60%가 인정된다. 8000만원∼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다.

또 소득에서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바꾸어 종교단체가 1년에 한 차례 소득을 자진신고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연 2회(7월, 12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반기별 납부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과세 체계를 정비했다고 해도 관련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가 실제 이런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무산되고서 47년 동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종교단체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종교인 과세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여론도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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