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의료관광객 유치 방안에는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사후 환급제가 주요 골자다.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사후 환급제는 내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년간 시행된다.
부가세 환급 대상은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미용성형이 해당된다.
단 불법브로커를 통해 시술받는 외국인은 제외된다. 때문에 의료법상 등록 유치업자를 통하거나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아야한다.
특히 불법브로커 등 미등록 유치업자를 통해 외국인을 끌어들인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사후 적발 시 환급세액 등의 추징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성형외과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외국인 전용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사이트를 개설키로 했다.
의료용역공급확인서에는 진료비 외에도 유치업자 등 거래내역 기재도 의무화했다. 이 처럼 부가세 환급실적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등 자연스러운 세수 노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제도를 도입한다”며 “외국인환자 유치 정상화 대책은 이달 중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으로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과표양성화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