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기준을 마련해 사적 이용에 대한 과세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 제도는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한 수입차는 2010년 4만5000대에서 지난해에는 7만9000대로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탈부착식을 제외한 기업로고 부착 차량은 운행일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을 100% 인정해준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인은 관련 비용 전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개인사업자는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법인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내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복식부기작성대상인 개입사업자는 2017년부터 적용받는다.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경우 매매 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법인 및 개입사업자의 차량 관련 총 비용이 연간 약 24조6000억원"이라며 "새 비용인정 기준이 도입되면 비용이 줄어들어 과세 대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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