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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무관[아주경제DB]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정순신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협박)과 무고·폭행 혐의로 택시 운전사 김모(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8시께 '도착지에 빨리 가 달라'는 승객 A(42)씨의 요구에 교통사고를 낼 것처럼 급하게 제동장치를 밟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난폭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 중 승객한테서 폭행을 당해 급하게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와 A씨에게 3회에 걸쳐 욕설 및 목덜미를 잡는 폭행을 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조사 결과 택시 운전 중 승객 추행과 폭행 등 13차례의 전과가 있었던 김씨는 장거리 영업권을 독점하고자 다른 택시 운전사들을 내쫓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폭행과 무고 혐의로 김씨를 구속하고 이달 4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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