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과세 형평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대주주 범위를 높였다.
현행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지분율 1% 또는 시총 25억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지분율 4% 이상, 40억원 이상의 코스닥의 경우는 2%, 20억원으로 정했다.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세율도 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시가총액, 거래규모 증가 등 그간 주식시장의 성숙도를 감안할 경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은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중기자체에 대한 세제지원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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