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유가증권 지분 1% 초과 '주식양도세' 부과…코스닥은 2%·2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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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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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확대…중기 대주주 양도세율 조정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지분율이 1%만 넘어도 대주주로 분류되는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코스닥의 경우는 4%에서 2%로 범위를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과세 형평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대주주 범위를 높였다.

현행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지분율 1% 또는 시총 25억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지분율 4% 이상, 40억원 이상의 코스닥의 경우는 2%, 20억원으로 정했다.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세율도 조정된다.

정부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0% 단일화한 것. 현재 중소기업 대주주는 10%, 대기업 대주주는 20%로 각각 차등 적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가총액, 거래규모 증가 등 그간 주식시장의 성숙도를 감안할 경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은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중기자체에 대한 세제지원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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