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사내유보금 굴린 자산수익에 법인세율 38%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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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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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당정이 합의한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인상'이 제외된 가운데, 대기업의 자산운용수익에 한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8%로 인상토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대기업의 자산운용수익에 한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8%로 인상토록 한 법인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제공=은수미 의원실]

은 의원은 기업활동의 본 목적에서 벗어나 기업 사내유보금을 통해 얻은 자산운용수식에 과세를 할 경우, 사내유보금에 대한 인센티브가 급격히 감소해 기업들이 이를 투자와 고용으로 전환할 것이란 주장이다.

사내유보금은 통상 기업의 당기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 지출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으로, 국내 30대 그룹의 올해 2분기말 사내유보금은 710조원으로 추산된다. 과세 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운용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그는 "법 개정시 사내유보금의 10%만 투자로 전환된다면 71조의 재정투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5%만 투자로 전환한다고 해도 35조원의 재정투입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설사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투자를 회피한다고 해도 세법개정으로 인해 약 3조원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이를 모두 포함해 최고 22%의 세율을 물리고 있다. 반면 개인의 경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을 합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다른 소득과 합산시 최대 38%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은 의원은 "개인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산운용소득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법 개정안은 야당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며 “여야 모두 새로운 방식으로 법인세 논의를 성숙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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