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CJ헬로비전은 텔레마케팅(TM) 위탁업체 직원에 의해 회원 개인정보 23만여 건이 유출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박모(28)씨는 작년 12월 CJ헬로비전의 TM업무를 대행한 업체 유통점에서 일하다 퇴사하고서 CJ헬로비전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해 갖고 있다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TM 영업권을 요구했다.
CJ헬로비전은 이런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고, 박씨가 유출한 개인정보가 자사 회원 정보라는 점을 확인해 방통위에도 자진 신고했다.
방통위는 문제의 직원이 일했던 TM위탁업체에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연 전체회의에서 CJ헬로비전 등이 회원 정보 유출로 본 이득이 없고 유출된 정보 중 민감한 개인정보가 없었다는 점, 신속하게 자진 신고해 유출 사고를 알린 것 등을 참작해 과태료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낸 11개 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재무구조 적정성 항목 등에서 과락을 받은 3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법인에 사업자 허가를 주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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