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결합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약금, 약정 기간 등 가입·해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면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특정상품을 무료·저가화해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 공정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담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결합상품의 이용자와 사업자 환경을 함께 개선함으로써 결합시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해서는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 내에 혼재돼 있는 결합상품 관련 사항을 별도의 결합상품 이용약관으로 분리했다. 가입이 중단됐거나 한시 판매된 결합상품 등을 구분해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또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다량·결합할인을 이용약관과 청구서에 별도 구분해 표시하지 않는 행위, 계약 체결 시 이를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서 미기재·미교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할인내용 및 기간·다량·결합할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로 본다.
아울러 결합판매 고시 개정안, 조사·제재 사례 등을 반영해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실제 비용보다 과도한 설치비 면제 반환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약정·결합 할인 반환금을 이용자의 이용 기간 기여도를 반영해 감소하도록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신규 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해지하도록 문자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지 절차 간소화 방안도 강구했다. 또 단품과 결합상품의 약정 기간을 통일하는 표준약정 기간을 도입했다.
경품가이드 라인은 현행 기준을 이동전화 등을 포함한 QPS까지 확대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장 상황·이용자 후생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공짜마케팅을 막기 위해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총할인액을 일괄 할인·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했다.
아울러 전체 요금할인혜택이 줄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엄정제재하기로 했다.
또 결합상품 구성별 요금정보를 빠짐없이 이용약관에 표시하되, 상한 요금·정액 요금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비용자료를 매년 제출하고 가입자 수, 매출액 등 결합판매 관련 정보를 반기별로 내도록 했다.
특히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제한 등으로 세분화·구체화해 지금보다 활성화될 여건을 마련했다.
최 위원장은 "동등결합 판매가 활성화돼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공정경쟁을 촉진하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케이블업계는 정부가 결합판매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다.
케이블업계는 "현실적 대안으로 제안한 구성상품별 요금 비중, 즉 공정가치에 따른 '동등할인'이 제도 개선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무료에 가까운 과도한 할인,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방송 끼워 팔기’가 계속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을 비롯, 이용자 보호, 공정 경쟁 측면을 두루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결합상품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