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ISA 도입방안에 대한 금융위와의 일문일답.
- 가입 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면 가능하다. 다만, 신규취업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도 허용된다.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 가입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
- 국세청의 홈텍스 등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신규취업자 등은 가입연도 소득 확인을 위해, 회사에서 원천징수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한다.
▲ 납입한도는?
- 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총 1억원)까지 ISA에 납입할 수 있다.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의 이월은 없다. 중복적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2000만원 중 재형저축․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ISA에 납입할 수 있다.
▲기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의 혜택은 유지되는 것인지?
- 내년부터 신규가입은 할 수 없으나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세제지원도 유지된다.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의 연간 납입한도를 포함해 관리할 계획이다.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가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신규 가입하는 ISA는 연간 10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다.
▲의무가입기간은?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된다. 다만,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이하 가입자(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해 가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인출·해지가 가능하다.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도해지할 수 있다.
▲ISA 내 편입가능 상품은?
-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조합 예탁금 포함),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을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다. 단일 또는 복수상품 편입 및 가입기간 내 중도 교체도 가능하다.
▲계좌 가입절차 및 운용방법은?
-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 증권, 보험사를 방문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신탁계약 체결)하면 된다. 가입자는 소득확인증명서 등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증빙하는 관련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가입자가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 중에서 계좌로 편입 또는 교체할 상품을 선택한 후, 신탁업자에게 운용을 지시하면 신탁업자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으로 해당 금융상품을 구매해 ISA계좌에 편입한다. 신탁업자는 이메일이나 서면 등으로 가입자에게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를 ISA에 편입할 수 있는지?
- ISA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므로, ISA 계좌를 통해 신규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에 보유하는 펀드를 ISA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펀드를 해지하고 ISA를 통해 재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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