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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업계 카드사업 활성화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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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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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이용실적 인정기간 확대…카드사용수수료 수익 기회 확대

  • 요구불예금 비중 감안…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 출시

 

저축은행중앙회가 KB국민카드와의 협약을 통해 지난 1월 출시한 '저축은행-KB카드'[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가 업계 카드 분야 활성화를 위해 상품군을 다양화하고 회원 저축은행들의 활성화 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조치를 내놓고 있다.

16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KB카드' 이용실적 인정기간을 기존 1~4월에서 이달 말까지로 늘렸다.

저축은행-KB카드는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KB국민카드가 협약을 맺고 올 1월 선보인 상품이다. 당시 중앙회와 KB국민카드는 카드발급 시 KB국민카드가 해당 저축은행에 카드발급 수수료를 제공하고 고객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사용 수수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저축은행들은 1월부터 4월까지 저축은행-KB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3개월간 30만원 이상을 결제해야 카드사용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달까지로 연장되면서 요건 충족 시 수수료를 받게 됐다.

이는 신용카드 이용실적 인정기간을 늘려 저축은행-KB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들의 카드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회원 저축은행들이 카드사용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저축은행중앙회의 조치이다.

저축은행-KB카드는 지난 1월 출시 이후 최근까지 3만장 이상의 발급 실적을 기록했으나 카드이용규모는 감소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앙회는 저축은행들의 수수료수익 창출 확대를 위해 지난 6월 21개 저축은행을 통해 하이브리드카드인 'SB 하이(HI) 체크카드'도 출시했다. 기존 체크카드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품군을 다양화해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수수료수익도 확대하기 위한 상품이다.

특히 요구불예금 비중이 예·적금 비중보다 적은 저축은행 특성을 고려해 카드 전월 이용실적이나 할인한도 없이 결제계좌의 평균잔액에 따라 이용금액을 캐시백해준다.

중앙회는 향후에도 저축은행 업계 특성을 고려해 특화된 카드 신상품을 추가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KB국민카드와 저축은행 특화 제휴 신용카드 출시를 검토해 연내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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