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열사 지분 의무공시로 '롯데 사태' 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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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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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돼 그 실효성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대기업 총수(동일인) 등이 해외계열사의 지분·출자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와 여당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돼 그 실효성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 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이번 롯데 사태가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롯데의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계열사 지분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일본 소재 롯데 계열사들은 △호텔롯데(99.3%) △부산롯데호텔(99.9%) △롯데물산(62.0%) △롯데알미늄(57.8%) △롯데조리스틱스(45.3%) 등 국내 주력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계열사 지분도 동일인(대기업 총수)관련자 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정위에 보고돼야 한다. 그러나 해외법인은 국내 공시의무가 없어 그동안 롯데가 이를 '기타주주 지분'으로 보고해, 당국이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롯데의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한 복안으로 대기업 총수가 해외계열사의 지분·출자현황 공시 의무화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가 현실화하면 순환출자 고리 사이에 해외법인을 끼워넣어 지배구조를 눈속임하는 등의 가능성이 차단되고, 숨어있던 국내 계열사들이 당국의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적용하려는 법안도 준비 중이어서 재벌의 해외계열사 제재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는 이뤄진 상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규제는 국내법인에만 해당된다.

법안을 준비 중인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규제가 국내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 법인을 이용한 우회 순환출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 롯데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해외법인도 규제 범위에 넣어 재벌의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인 순환출자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논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면 이를 해소하는데 따른 부담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3년 공정법 개정 때도 여야 합의로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법 개정 검토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당정이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순환출자 개선책은 지주회사 도입을 유도해 대기업 스스로 이를 해소토록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 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처럼) 단순하고 투명한 단순·투명한 소유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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