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별, 미국 투자이민 '뉴욕시 소유 브룩클린 네이비야드 프로젝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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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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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별]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법무법인 한별(www.hanbl.net)에서 뉴욕시 소유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6일 선보였다. 이미 많은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한국에 소개되어 있지만 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는 뉴욕 최초의 리저널 센터 승인을 받은 NYCRC의 프로젝트이며 지금까지 2400세대 이상의 투자자와 12억 달러(약1조4000억원) 이상의 EB-5 투자금을 유치한 대규모의 리저널센터로 투자이민 승인율 100%를 자랑하고 있다.

NYCRC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은 정부소유의 토지와 시설을 개발하는 핵심적인 공공·민간 사업이라 신뢰도 또한 높다.

브룩클린네이비야드 프로젝트(77빌딩)는 △이전 브루클린네이비야드 EB-5 프로젝트의 100% 승인△뉴욕시 소유의 토지에서 진행되는 가장 큰 규모의 산업 단지 내 프로젝트 △미국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 64% 초과 효과 △필요 고용 창출 600명, 실제 고용창출 984명으로 이민법 조건을 충족한다.

아울러 브룩클린네이비야드는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구역으로 뉴욕시의 주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동시에 산업 단지 내 가장 큰 빌딩인 77빌딩의 1차 재개발 사업 완료 후 2차 사업인 리모델링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의 총 사업비 92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총 사업비 가운데67%인 6200만 달러는 정부소유의 공기업인 BNYDC(브루클린네이비야드 개발 공사)에서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 33%의 자금은 EB5 투자금으로 구성되어 전세계 투자자 60명으로 한정 마감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매리트 가운데 하나는 이미 2011년 1단계 재개발 공사에서 EB-5 프로젝트를 통해 83케이스의 투자자가 영주권 승인을 받았던 검증된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원금 상환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한 매리트를 가지고 있다. EB-5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담보를 1순위로 제공받게 되며,투자자들은 단지 상환증서를 받는 것이 아닌 특정 담보 및 안전장치들을 제공받게 된다.담보는 EB-5 투자금 3000만 달러의 10배의 담보가치인3억 달러에 평가되고 있다.

브루클린네이비야드의 원금 상환 담보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브루클린네이비야드에서 가장 큰 건물(100만ft2= 약 9만2900㎡ )인 77빌딩의 임대료 수익을, 두번째 EB-5 투자자들은 최우선 순위의 변제권을, 세번째로 77 빌딩에서 파생된 모든 임대료, 네번째는 77 빌딩의 운영수익 및 임대료계좌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77빌딩 내의 모든 기구 및 장비 등이다.

이처럼 투자에 대한 원금 상환 담보까지 염두에 두는 이유는 2015년은 미국 투자이민법의 변경이 예상되는 중요한 시기로 영주권 승인과 투자금 회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부터 투자금 80만 달러 상향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미 의회 상정되어 빠른 선택이 중요한 시기이다.

한별은 변호사 70명 전문스텝 150명 규모의 국내 최대 이민전문 로펌으로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8월7일과 8일 양일간 이민법과 프로젝트 안내 설명회가 진행된다. (문의 02-568-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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