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왕족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 보유한 국영 석유투자회사 ‘IPIC 인터내셔널 B.V.’는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원심을 확정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 인터내셔널 B.V.’는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따라 IPIC는 603억원, 하노칼은 1838억원의 세금을 국내에 내야 한다.
하노칼은 2006년 IPIC에 넘긴 주식이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 법인세를 제외한 증권거래세 11억원만 냈지만 대전국세청은 실질적 양도소득은 하노칼이 아닌 IPIC가 얻었다고 판단했다. IPIC는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여서 네덜란드와 맺은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
대법원은 주식취득과 양도과정에서 하노칼이 형식상 거래당사자 역할을 했을 뿐이고 실질적 주체는 IPIC라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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