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국내에 2400억 세금 내야한다…ISD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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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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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수르 인스타그램]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세계적 갑부 만수르가 한국을 상대로 투자자 대 국가 간 소송인 ISD를 냈다가 패소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왕족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 보유한 국영 석유투자회사 ‘IPIC 인터내셔널 B.V.’는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원심을 확정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 인터내셔널 B.V.’는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따라 IPIC는 603억원, 하노칼은 1838억원의 세금을 국내에 내야 한다.

하노칼은 지난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인 1억 2254만여주를 6127억원에 취득 후 2006년 2월 IPIC에 4900여만주를 팔았다. 그해 3월 현대오일뱅크 주식 4천900만주를 다시 매수한 하노칼은 2010년 8월 현대오일뱅크 보통주 4900만주와 우선주 735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1조 8381억원에 매도했다.

하노칼은 2006년 IPIC에 넘긴 주식이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 법인세를 제외한 증권거래세 11억원만 냈지만 대전국세청은 실질적 양도소득은 하노칼이 아닌 IPIC가 얻었다고 판단했다. IPIC는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여서 네덜란드와 맺은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

대법원은 주식취득과 양도과정에서 하노칼이 형식상 거래당사자 역할을 했을 뿐이고 실질적 주체는 IPIC라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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