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상반기(5월) 1차 점검에 이어 지난 7월에도 1개월간 프랜차이즈 등에 빵·떡류, 소스류, 복합조미식품 등 조리식품의 원료를 공급하는 제조업체 중 매출액 규모가 비교적 큰 139개소를 대상으로 군·구와 합동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등의 청결 여부 ▲냉장·냉동 온도기준 준수 여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10대 기본안전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점검결과 식품제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계·기구류의 청소상태 불량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지 지도했다. 하지만,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기를 초과해 기본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오는 9월 3일 인천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10대 기본안전수칙’과 식품위생관리에 관한 현장중심의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0대 기본안전수칙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식품소분·판매업 등 공통]
①무등록(무신고), 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판매·조리 및 보관 ②제조가공실(주방포함) 비위생적 관리 ③방충·방서시설 기준 위반 ④자가품질검사 미실시 ⑤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⑥지하수 사용 수질검사 미실시 ⑦이물 혼입 ⑧음식물 재사용 행위 ⑨냉장·냉동 온도기준 미준수 ⑩영업자(종사자 포함) 위생교육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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