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하천 녹조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 관련 시·군 등과 합동으로 지난달 1~24일 도내 가축 사육농가 등 645개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유형별로는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미신고) 23건 △가축분뇨 관리・운영기준 위반 41건 등이며, 시설 형태별로는 △축산농가 64곳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3곳 등이었다. 도는 이들 위반시설에 대해 고발 32건, 과태료 부과 31건(1430만원), 개선명령 4건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식 수질관리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많아 하천으로 유출되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유발하게 된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미신고) 23건 △가축분뇨 관리・운영기준 위반 41건 등이며, 시설 형태별로는 △축산농가 64곳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3곳 등이었다. 도는 이들 위반시설에 대해 고발 32건, 과태료 부과 31건(1430만원), 개선명령 4건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식 수질관리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많아 하천으로 유출되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유발하게 된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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