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보전직불사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 증가로 2014년에 대상품목을 재배하여 가격피해를 입은 농가에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폐업지원금은 피해보전직불사업 대상 중에서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여 폐업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농산물 가격의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이 90%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90%을 보전해준다.
폐업지원금은 과수, 축산 품목의 재배․사육이 곤란할 경우 농가에서 폐업을 희망하면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 준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대상품목 생산지 관할 면사무소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옹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은 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청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면사무소나 옹진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진흥팀(☎899-3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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