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허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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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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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농약 사이다' 피의자 박모(82·여)씨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허위 진술'로 나왔다.

대구지검 상주치청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행동·심리분석 조사에서 박씨의 진술이 명백한 허위로 나왔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15일까지 박씨를 기소하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달 14일 오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살충제를 넣어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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