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한지연 기자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원격의료 특허 대거 등록 논란에 이어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쌓였다.
시민단체는 정 내정자가 원격의료를 시작으로 한 의료민영화에 나설 것이라며 임명에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정 내정자가 서울대학교 교수인 만큼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도덕성 문제 등으로 임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 내정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재임 시절 국내 최초로 모바일 진료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원격의료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분당서울대병원 명의로 40여개의 특허도 출원했다. 특허 대부분은 환자의 검사 기록 등을 원격으로 전송, 휴대용 단말기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원격의료와 관련된 것이다.
2010년 KT와 함께 특허를 낸 '욕창 관리 장치 및 방법'은 환자가 스마트폰 등으로 환부를 찍어서 보내면 원격의료 서비스 서버가 이를 판독해 결과를 환자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2012년에는 이 병원 성형외과 교수 등 5명과 함께 '원격 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를 신청했다. 이 특허는 인공항문, 당뇨병 합병증, 수술 후 상처 등이 있는 환자가 스마트폰으로 상처 부위를 찍어서 전송하면 의료진이 원격 진료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환자에게 보내는 개념이다.
정 내정자는 같은 해 의료기기상생포럼 총괄운영위원장, 웰니스융합포럼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의료기기 업체와 대학병원들이 모여 구성된 의료기기상생포럼은 원격의료 추진 핵심 단체 중 하나다.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정 내정자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정형외과 전문의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표절이 제기된 논문은 정 내정자가 2007년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기고한 '경직성 양측마비에서의 양측 대퇴골 감염 절골술'이다.
이는 2005년 서울대 제자의 석사 논문 '경직성 양측 마비에서의 양측 대퇴 감염절골술'과 제목이나 내용, 결론 면에서 매우 흡사하다. 정 내정자의 논문 첫 문장은 제자의 논문 첫 문장과 토씨까지 같았다.
제자의 석사 논문 심사자로 참여한 정 내정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학회지에 이 논문을 게재하면서 제자의 이름을 공저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2004년 같은 학회지에 실린 정 내정자의 '경직성 편마비에서 염전 변형에 따른 보행 양상(예비보고)' 논문과 2005년 '정상 한국인의 3차원 보행 분석(예비 보고)' 논문 역시 제작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정 내정자는 이들 3개 논문으로 서울대병원에서 2회, 한국인체기초공학연구재단에서 1회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정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 내정자는 보건복지 행정에 대한 문외한이며, 청와대의 발탁 이유와 달리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발언이나 공헌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수출과 원격의료에 앞장서 온 인물을 내정한 것은 개인 질병정보를 활용한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의 정책을 재가동하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의사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정 내정자과 관련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 적임자를 장관으로 내정했다"고 지적하고 "의료 현안이나 국가의료체계에 대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낸 적이 없는 인물에게 국민 건강과 복지 임무를 맡겨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대 교수 신분인 정 내정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임명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김명수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정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제자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불거져 낙마한 사례가 있다.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장관 내정자가 학계 출신일 경우 논문 표절 문제는 검증 항목 1순위일 텐데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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