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북한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홍철화 소장의 글을 통해 "공화국이 일제에 빼앗긴 표준시간을 평양시간으로 명명할 데 대한 정령을 발표한 것은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점한 직후 우리의 표준시간을 일본의 도쿄시간으로 바꿔놓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전대미문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을 일삼으면서 우리나라의 표준시간까지 빼앗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표준시간을 제정하는 정령은 조국해방 70돌, 일제패망 70년을 맞으며 피로 얼룩진 일제의 백 년 죄악을 결산하고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떨쳐나가려는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외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남북통합, 표준통합, 남북동질성 회복 등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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