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 70세되야 생일잔치 허용...누리꾼 "너무한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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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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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발 거세지자 수정안 내놔

중국 쓰촨성 퉁장현이 생일 등 연회제한 규정으로 빈축을 샀다. 지난 5월 쓰촨성 한 도시에서 90세 노부부가 장수기념 결혼식을 다시올렸다.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의 한 지방정부가 최근 70세까지 생일잔치를 금지하는 황당한 연회 제한책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서남부 쓰촨(四川)성의 퉁장(通江)현에서 지역 주민들의 연회 개최 허용범위를 결혼, 장례식, 70세이상 노인의 생일 잔치 등 총 3가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연회 개최를 위한 절차도 복잡하게 바꿨다. 행사 15일 전에 결혼 증명서나 연령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당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퉁장현 당국은 공무원들의 호화연회를 근절하고 전 사회적으로 근검절약의 풍조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제한의 이유를 밝혔지만, 규정 발표와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퉁장현 당국은 지난 6일 공식사이트를 통해 수정방안을 제시했다고 신경보 (新京報)가 보도했다. 제한 내용은 같으나 적용범위를 공직자로 축소한 것이다. 당국이 돌연 규정 수정에 나선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처음에 내놓은 규제가 일반 주민에게 적용하기는 비합리적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집권 후 '사치풍조 근절, 부채척결'을 강조하면서 중국 일부 지방정부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제한 규정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켜왔다.  

지난해 10월 후베이(湖北)성 한 도시에서 한갑 가격 2위안 이상의 담배, 20위안 이상의 술 소비를 금지했고 후난(湖南)성 한 도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보관소 '파리' 수를 3마리로 제한하는 비상식적인 규정을 내놓아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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