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남용 막는다" 악의적 소송 피고인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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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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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유상범 검사장)는 피고인이 재판과 무관한 감정을 신청하거나 불필요하게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내는 등 악의적으로 소송비용만 발생시키는 경우 낭비된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형사재판에서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을 면해주도록 하고 있다.

형사재판 소송비용에는 국선변호인 보수나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일당과 여비, 감정료, 번역료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형사재판은 공짜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선고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방침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징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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