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판교테크노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새로 지정된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마련, 오는 17일 오후 2시 시청 한누리에서 공청회를 연다.
변경안을 보면 현재 개발제한구역인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19만9807㎡)와 복합용지인 시흥동 한국도로공사 부지(22만3943㎡) 등 42만3750㎡ 부지가 공업 용도의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뀐다.
이는 오는 2016년도 조성 예정인 제2판교테크노밸리 개발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또 공업 용도의 시가화 용지인 분당구 동원동 142번지 일대 6만9885㎡ 규모 산업단지는 주택공급을 위해 주거 용지로 용도 변경한다. 이곳의 공업 물량은 제2판교테크노밸리로 옮기게 된다.
무상 임대 기간이 만료돼 지난 6월 30일 성남시로 관리·운영권이 넘어온 분당구 정자동 분당주택전시관 부지 3만924㎡는 창업센터, 교육센터 등 기업지원시설 공간 마련을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로 용도 변경한다.
이 밖에 미사용 상태로 20여년간 방치된 분당구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 2만9041㎡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센터 등 기업지원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한다.
각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때 직접 발표하거나 서면으로 내달 7일까지 성남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주민 의견에 관해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승인기관인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한 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게 되며, 변경안은 오는 11월 중에 확정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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