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건축·토지거래 불편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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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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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될 지역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던 하천예정지 지정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건축이나 토지 거래 시 받던 불이익이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하천예정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천예정지 제도는 하천 제방보축 등 하천공사를 통해 하천구역으로 새로 편입될 토지를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돼왔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대부분의 하천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하천예정지 내 건축과 토지 거래 등의 제약으로 불편이 지속 제기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지정된 하천예정지(6만5000필지, 2972만7000㎡)의 95%가 효력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개정된 하천법에 따르면 아직 남아 있는 하천예정지도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안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천예정지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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