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하천예정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천예정지 제도는 하천 제방보축 등 하천공사를 통해 하천구역으로 새로 편입될 토지를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돼왔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대부분의 하천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하천예정지 내 건축과 토지 거래 등의 제약으로 불편이 지속 제기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된 하천법에 따르면 아직 남아 있는 하천예정지도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안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천예정지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