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단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효과.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2~3년 이상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지구를 소규모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재생사업이 도입되고, 사업 지연의 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후 오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된 산단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곳으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1차(2009년)로 대구(3공단·서대구), 전주, 대전, 부산 등이 선정됐고 2차(2014년) 선정 지구는 안산, 구미, 춘천, 진주 등이었다.
개정안은 토지이용계획 등 상세한 재생계획을 기존 지구지정 단계가 아닌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재생사업' 제도도 도입했다.
또 다른 사업 지연 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했다. 현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실제 재개발하는 구역(부분재생사업 대상)에 한해 동의를 받으면 된다. 토지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은 예외다.
민간의 재생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수용·환지방식 외에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면 토지주·입주기업이 직접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도 도입됐다.
토지소유자 및 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지자체는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1차 지구 지자체(대전·전주·대구)는 올 하반기부터 지구 내 폐공장·유휴공장 등을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 민간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사업 촉진을 위해 재생사업지구 내 일부 구역(지구의 30% 이내)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활성화구역은 올 하반기 중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대전 재생지구에서 거점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하기 위해 준비 중인 선도사업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 지자체와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가 도입되고, 지자체에 사업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와 이해관계로 인해 산단 재생사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것이 이번 제도 개선으로 꼭 필요한 지역은 우선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사업 효과
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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