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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각별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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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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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내 16개소 사업추진, 조합원 피해 우려 관리감독 강화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시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주택 분양시장 인기가 계속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토지 확보 지연, 조합 내부 갈등, 회계처리 불투명, 추가부담금 과다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대구·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85㎡ 이하 1주택 소유자 포함)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 제32조에 의거해 설립하는 조합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조합(주민)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시행사의 이윤, 각종 분양 광고 홍보비 등 부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공급가격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10∼20% 정도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추진절차가 간소해 사업진행이 빠르고 주택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어 최근 실소유 또는 투자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무분별하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많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거나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 개인이 자기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토지 확보다. 공동시행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늦어질 경우 사업기간과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발생 또는 사업 지연 및 무산 등의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 모집 시 행정청의 협의 및 승인을 전혀 거치지 않은 임의의 계획도면과 단지 모형을 기준으로 한 동·호수 선착순 지정행위와 이른바 분양당첨권(일명 물딱지) 거래도 우려된다.

물딱지 매매 자체가 불법이며, 자칫 사업 진행이 되지 않거나 사업승인 시 계획도면대로 승인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입는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 강화,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지속 추진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참조하고 대구시 건축주택과 또는 구·군 건축(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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