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감사팀의 한 직원은 10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9조에 따라 감사 결과를 중간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고발을 하도록 돼 있다”며 “감사관을 고발하기 위한 준비는 다 해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감사관이 의무가 있는데도 감사중인 사안에 대해 연일 공개하는 것 자체가 형사 처벌을 당할 일로 감사관이 감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감사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감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흔들어대고 하는데 자체가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사관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고소, 고발장을 다 써놓고 상황을 보고 있다”며 “공무원 범죄 사실을 보면 고발하게 돼 있고 상부에도 보고까지 했는데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감사반장에 대한 김 감사관의 폭행 사건도 공개했다.
그는 “피해 교사에 대한 면담 다음날인 27일 오전 감사관이 감사반장에 징계할테니 문답을 받으라고 지시를 하고 감사팀장이 들어오자 같은 지시를 했는데 거부하자 보고를 위해 올라가려는 감사반장을 감사관이 못 나가게 하면서 손목을 잡고 비틀면서 끌고가 앉혀 놓고는 문답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감사 직원을 앉혀놓고 문답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적절한 상황으로 출근 시간이어서 직원 6~7명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관의 폭언에 대해서도 “감사관이 술을 먹고 직원 2명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고 사과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며 “감사관은 매일 상시적으로 술을 먹어 항상 실수로 이어지고는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 은폐와 관련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데 완결된 것이 아니어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를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성추행 고교와 관련해 지난해 고발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사안인데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퍼뜨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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