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롯데 법규위반 109건 적발…롯데건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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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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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여러 사고와 관련해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4∼12월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연이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작년 4월 현장 안전 관리·감독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안전거리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롯데건설 측은 검찰이 기소한 위반사례 중 절반인 50여 건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3년 6월 롯데건설과 당시 주재 임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는 등 3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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