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안을 심의한 결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포함되고 정치인은 원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사면안을 마련했다고 정부와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전했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10분부터 1시간25분간 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과 복권, 잔여 형기를 줄여주는 특별감형 대상자를 심사했다.
관심을 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일부 대상자를 놓고선 사면심사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은 대상자 명단을 담은 사면안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부서(副署)를 거쳐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헌법과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날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
최종안이 되려면 박 대통령의 최종결심과 더불어 13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법무부 장관의 부서 등 법적 절차가 뒤따른 뒤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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