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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올해 2월 재국씨를 상대로 '검찰 수사기간 동안 국외에 나가 입은 손해 1억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2013년 7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진행할 당시 재국씨의 강요로 미국에 몇 달간 체류했다.
이에 전씨는 "비자금 관리인이라는 오명 때문에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1세대 큐레이터로 이름이 알려진 전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했던 서울 청담동 갤러리의 대표로 일한 바 있다. 또 예술품 애호가인 재국씨가 전씨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고가의 그림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한편 전씨의 소송은 올해 4월 조정절차에 넘겨져 현재까지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린 상태다. 다음 조정기일은 오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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