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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장남' 전재국, 미술품 구매 대리인에 1억원 손해배상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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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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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6)씨가 자신의 미술품 수집을 대행한 전모(57)씨로부터 피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올해 2월 재국씨를 상대로 '검찰 수사기간 동안 국외에 나가 입은 손해 1억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2013년 7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진행할 당시 재국씨의 강요로 미국에 몇 달간 체류했다. 

이에 전씨는 "비자금 관리인이라는 오명 때문에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1세대 큐레이터로 이름이 알려진 전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했던 서울 청담동 갤러리의 대표로 일한 바 있다. 또 예술품 애호가인 재국씨가 전씨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고가의 그림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한편 전씨의 소송은 올해 4월 조정절차에 넘겨져 현재까지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린 상태다. 다음 조정기일은 오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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