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지방소득세 홍보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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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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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가 관내 개인 및 법인사업자 3천5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 안내문은 납세자가 신고와 납부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소득세의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안내문에는 지방소득세 종류별 신고·납부시기 및 납세지에 대한 설명, 전자신고·납부 방법, 신고·납부 불이행시의 가산세 등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무엇보다 지방소득세를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시기별로 숫자를 시각화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안동준 세무2과장은 “이번 안내문을 통해서 납세자가 지방소득세를 이해하고 신고·납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늘 함께하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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