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품반출 확인없이 외국인관광객 최대 5만원 세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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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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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령 의결

  • 임금피크제 도입·청년 고용시 정부가 일부 임금 지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한 75만원 이하의 물건에 대해 물품 반출 여부를 묻지 않고 최대 5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돌려준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로 급감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관광객이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출국할 때 세관장에게 판매 확인서와 구입 물품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세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확인을 받아야 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한 75만원 이하의 물건에 대해 물품 반출 여부를 묻지 않고 최대 5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돌려준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남궁진웅 timeid@]


이에 따라 개정령안은 환급기준을 5만원으로, 지금의 5배로 인상토록 했다. 5만원 환급 기준에 해당하는 물건값은 75만원 정도다.

또 환급 절차를 전산화하기 위해 손으로 쓴 물품판매 확인서의 비율이 전체의 10% 이상인 경우 면세판매장 지정 취소 사유로 추가했다.

정부는 또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안전 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종류를 줄이고, 주기를 늘려 사업자의 부담을 줄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판매업자에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해병대 사령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보고 안건도 의결했다.

이번 결산은 한국전력공사 등 30개 공기업과 예금보험공사 등 81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들 111개 기관의 전체 자산은 725조원, 부채는 515.8조원, 자본은 209.2조원으로 집계됐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영업수익(총매출)은 전년도 대비 4.9% 증가한 264조4천억원, 영업이익은 22.5% 증가한 19조6천억원, 당기순이익은 98.3% 증가한 11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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